★ 코로나19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새로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CO'는 코로나(corona),'VI'는 바이러스(virus), 'D' 는 질환(disease), '19' 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코로나 명칭:
우리정부는 2월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칭을 발표함.
질병분류 : 현재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2022년 04월 25일 이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
감염경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되어 전염된다.
잠복기: 길게는 1~14일이며 평균 4일에서 7일 이내이다.
주요증상:
열(37.5℃)을 시작으로 기침,오한,근육통,인후통,후각과 미각 상실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그 외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식욕 부진과 가래, 설사 등 사람에 따라 피부 질환 등 다양한 형태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이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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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눈을 자주 비비거나 코를 만지는 습관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한데 흐르는 물에 비우로 30초 이상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세면대가 없는 곳에서는 알코올 손 세정제를 수시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마스크는 K94 처럼 숫자가 높을수록 좋지만 호흡이 곤란한 것이 단점이다.
코로나 검사 방법:
각 지자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 진료소 방문 pcr검사
병원 방문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병원 RAT 검사 비용-5,000원 ,Pcr-8~15만원 병원마다 다름)
선별진료소 무료 검사 대상자:
1. 자가진단키트 두줄 나온 분: 자가진단키트 비닐봉지에 밀봉 신분증 지참 검사 가능.
2. 가족중에 현재 확진자가 있는 가족의 동거인들: 확진자 양성 문자 캡쳐 본 또는 양성문자 핸드폰으로 전달 받아서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신분증 지참 검사 가능.
3. 입원예정인 환자 및 보호자 한분: 입원예약안내문 또는 예약 문자 ,예약증 지참 검사 가능함
4. 입영장병: 입영통지서,신분증 지참 검사 가능.
5. 해외입국자: 입국 후 3일 이내에 여권 및 신분증 지참 검사 가능.
6. 만60세 이상 내국인: 신분증 지참 검사 가능.
7. 장기체류 외국인: 거소증 및 외국인등록증 지참 검사 가능. T
코로나 걸렸을때 진행 일정 안내
1. 병원에서 확진 판정 받은 경우→병원에서 관할구 보건소로 확진자 신고→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진행함
2.역학조사 끝나면 환자등록 완료됨→병원 대면 진료 방문 가능 (보건소 콜센터에 확진자 대면진료 병원 안내 문의)→7일 24시까지 격리함→8일째 0시에 격리 자동 해제됨
3.격리해제 전 후 검사 없어짐
▶이유: 해제 후 3개월간은 죽은 바이러스 찌꺼기가 몸안에 남아 있어 양성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제 후 3개월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 검사 받지 않아야 한다.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완치 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 진행 시 보건소에 양성자로 신고 들어가면 재검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 안된다. T
이상 코로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이렇게 길게 이어질지 아무도 몰랐고 많은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간걸 보면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인걸 실감합니다. 앞으로 머지 않은 날에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서로 환한 웃음으로 만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뵐께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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